가수 故신해철을 집도한 K원장이 복막염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흉통이 온 원인을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의심했다. 재판부는 검찰측과 K원장측의 감정결과를 다시 받아보기로 했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주관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당초 4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K원장 측의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받아들여 이날로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연기 신청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K원장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K원장 측은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측의 감정 자료도 함께 달라고 요청했다. "복막염 가능성 확인은 언제 해야 하는가, 이런 진료 과정들이 맞는지 등 피의자와 검찰에서 함께 감정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다. 그 결과를 모아서 함께 주면 확인하겠다."
검찰은 "객관적으로 감정결과가 이뤄져야 하는데 K원장 측이 감정한 내용을 보면 추측이나 피고인의 의도를 물어보고 있거나 감정인을 상대로 유도성질문을 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감정서를 제출해주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재판에선 복막염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K원장의 심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연달아 진통제를 투약한 시점을 언급하며 약이 사용한 이유와 언제 투약했는지를 확인했다. 흉통을 호소하는 고인에 진통제를 투약했는데, K원장은 "허혈성 심장질환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복막염이라는 의심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무게를 뒀다"고 진술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흉통을 호소했는데 복막염에 대한 의심은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K원장은 "복막염 치료는 두 가지가 있다. 개복하거나 항생제다. 그래서 항생제도 투약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복을 하면 상급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야 했다. 사실상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만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혹시 유족 측 대리인이 있느냐"며 "없다면 검찰측이 접촉해 감정결과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전했다. 검찰은 앞선 민사사건 판결서를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고 두 달 후 3차 공판에서 관련 서류를 낼 예정이다.
K원장은 2014년 고 신해철의 위 절제 수술을 집도한 뒤 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인은 장 협착증 수술을 하고 20일 만인 10월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아내 윤 씨는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이어 받은 검찰은 K원장이 과실을 감추고 고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1심 재판부는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비밀누설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됐다.
이에 K원장 측과 유족 측은 형량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K원장 측은 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고 주장했고 유족 측은 K원장이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업무상비밀누설혐의 또한 폭넓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사 사건 또한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아내 윤 씨와 자녀 2명이 K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4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불복하고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