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200건 이상 미국 특허를 팔아 치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1일 미국 특허청 등에 따르면 팬택은 지난해 10월 31일 230건에 달하는 미국 특허를 골드피크이노베이션즈(이하 골드피크)에 양도하는 데 합의했다.
골드피크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본사를 둔 회사로 팬택이 특허를 처분하기 직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설립된 특허 전문 회사다. 팬택의 특허를 사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특허 괴물'이다.
팬택의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넘겨받은 만큼 골드피크는 이 특허에 따른 로열티를 얻거나 특허를 침해한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도 있다. 또 제3자에 특허를 되팔 수도 있다.
골드피크는 미국 특허 전문 회사 'SPH 아메리카'의 박모 변호사와 백모 변리사를 각각 사내 이사와 감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SPH 아메리카는 지난 200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가진 다수의 특허를 위임받고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팬택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자 마지막 수단으로 특허를 파는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11월 쏠리드에 인수된 팬택은 지난해 매출 517억원보다 많은 영업 손실 596억원을 기록했다.
재기를 위해 지난해 6월 출시한 신작 스마트폰 'IM-100'은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것과 달리 총출하량이 13만2000여 대에 그치면서 당초 목표치인 30만 대의 절반에도 달하지 못했다.
앞으로 팬택의 특허 판매는 계속될 전망이다. 실제로 팬택은 감사보고서에서 '특허 수익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언급했다. 올 3월 기준으로 팬택이 보유한 국내 특허는 2086건, 해외 특허는 1111건이다.
이에 팬택의 특허가 대거 해외에 헐값으로 팔릴 것이 우려되고 있다. 팬택은 지문 인식 등 기능을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특허 기술 부족으로 해외 진출이 어려운 신흥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팬택 측은 "일부 특허를 수익화하는 것은 맞지만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