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다 퇴장 당한 두산 오재원(32)과 선수에게 반말을 사용한 문승훈(51) 심판위원이 KBO 징계를 받았다.
KBO는 12일 오후 3시 30분 KBO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10일 울산 두산-롯데 전에서 벌어진 오재원의 퇴장 상황을 심의했다. 오재원은 이 경기 5회초 무사 2루 풀카운트서 롯데 투수 강동호가 던진 공에 스트라이크 판정이 내려지자 주심을 맡은 문 심판위원에게 항의의 뜻을 표현하다 퇴장 선언을 당했다. 오재원은 당시 헬멧을 던지며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KBO는 "오재원이 더그아웃에서 심판위원의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리그 규정 벌칙 내규 감독·코치·선수 제 1항 및 기타 1항에 의거해 출장 정지 2경기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오재원의 출장정지는 13일 잠실 두산-LG 전부터 적용된다.
KBO는 또 문 위원에게도 리그 규정 벌칙 내규 심판위원 제 6항에 의거해 제재금 100만원을 물렸다. KBO는 "올 시즌부터 경기 중 선수들에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기로 심판내규를 정했다. 그러나 이날 오재원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문 위원이 해당 선수에게 반말을 비롯해 심판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