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 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제외했다.
이에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
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 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 주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한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외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못지않게 25% 요금 할인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며 통신사업 자체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또 요금 할인율 상승은 선택약정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중저가폰 시장을 침체시킬 뿐 아니라 이통사 재원으로 애플 등 외산폰 업체만 도와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 3사는 요금 할인 인상을 추진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는 이통사의 요금뿐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값, 유통점 비용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모든 부담을 우리한테만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며 "모든 이해 주체들이 다 같이 모여 합리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