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탑에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앞선 사건이 길어지는 바람에 공판 시작 시간이 10여 분 정도 밀렸다.
탑은 공판 시작 전인 11시 35분에 법정에 들어섰다. 의경 직속 상관을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방청 입장은 통제하에 11시 28분부터 이뤄졌다.
이에 앞서 법원은 서관 2층 4법 법정출입구에서 방청권을 배부했는데, 이미 공판 시작 시간 2시간 전에 마감됐다. 수용 인원인 최대 50명에 맞춰 방청권이 배부됐다고 설명했다. 공판 장소가 있는 1층 출입문부터 법정 앞까지 경호가 상당했다. 한 관계자는 "요즘 전 정치인 관련 공판도 진행중이라 이곳 보안이 강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탑은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A씨(21)과 담배와 전자액상 형태 등 대마초를 네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다른 마약 혐의로 기소된 A씨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피웠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4월 초 경찰은 경기도 벽제 기동경찰교육훈련센터에서 훈련 중이던 최씨의 머리카락 등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모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 가운데 탑은 두 차례 흡연에 대해 인정했으며 소속사를 통해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접나서 사죄드리기 조차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고 사과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으며 과거 같은 잘못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87만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의경 복무 중 재판에 휘말린 탑은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경찰악대원에서 지난 5일 서울 양천구 신월동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6일 부대 안에서 평소 앓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실려왔다. 심한 기면상태에 있다가 8일 의식을 되찾았으며 9일 퇴원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기로 했다.
탑의 군 복무 기간은 정지된 상태다. 불구속 기소된 의무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직위가 해제된다는 전투경찰 관리규칙 127조 1항에 따른 조치다. 직위해제 시점인 9일을 기준으로 앞서 탑이 복무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군 복무가 인정된다. 다만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 전역 조치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탑의 군 복무 의무는 사라진다.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받는다면 복역을 마친 뒤 병역의무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