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피아엔터테인먼트는 5일 나다·진주·다인이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항고를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30일 항고 이후 5일 만의 포기다.
지난 29일 법원은 나다·진주·다인이 소속사 마피아에 지난 1월 제기한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나다·진주·다인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공탁금에 대해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다·진주·다인은 인당 5000만원 씩 총 1억 5000만원이 아닌 7만 5000원의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을 지출하고 자유 신분을 얻었다.
앞서 나다·진주·다인은 지난 1월 18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법원에 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마피아 측에 와썹의 활동 정산의 정확한 내역을 요구했다.
그동안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팽팽히 맞섰다. 당시 나다 측은 "전속계약서 의무에 따른 정산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마피아 측은 약 2000페이지가 넘는 회계자료와 영수증 등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전속계약서에 맞게 정산을 성실히 이행했고,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