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사진=이담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유가 부르면 된다. 아이유의 리메이크로 화제를 모은 박혜경의 곡 ‘빨간 운동화’ 저작권료가 전월 대비 180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뮤직카우 ‘정산노트’에 따르면, 6월 박혜경 ‘빨간 운동화’ 음악증권 1주당 저작권료는 21,218원으로 집계됐다. 113원이었던 5월보다 180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해당 곡은 지난 5월 27일 아이유가 리메이크 음원을 발표하며 화제를 모은 곡으로, 2차적저작물(리메이크 곡) 발생에 따른 신탁 재산 추가 안내 공시가 완료됐다. 전월대비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빨간 운동화’의 저작권료 매체별 비중을 보면, 음반 제작이나 영화, 광고에서 사용 시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의 비중이 89.9%로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빨간 운동화’의 뒤를 이어 포미닛 ‘살만찌고’, 씨잼 ‘아름다워’, 대성 ‘베이비 돈 크라이’, 차은우 ‘레인보우 폴링’이 차례로 전월 대비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리메이크나 커버곡의 인기, 재결합 및 컴백 이슈 등 발매된 지 오래된 노래라도 저작권료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