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K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가 직접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씨는 11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K를 상대로 지난 1월 혼인빙자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곧 형사 소송도 걸 계획이다. K의 죄를 입증할 자료는 이미 준비됐다. 뉘우치길 바랐는데 그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손씨의 주장은 K씨가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고, 결혼을 원하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는 "결혼까지 꿈꾸던 연인이었다. 부인이 될 사람이니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액수를 밝힐 수는 없으나 K에게 많은 돈을 썼다. 그러나 '진지하게 결혼하자'는 내 말을 듣고 곧바로 연락을 끊더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 비밀번호도 바꿨다. 돌아온 답은 '매니저와 이야기하라'는 말이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손씨는 "애초에 돈을 바라고 나와 교제한 것이었다. K의 행동에 화가 나서 '네가 쓴 내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K는 그 문자를 물고 늘어지며 내가 자신을 협박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형사 소송까진 가지 않으려했는데 공갈 혐의로 기소까지 되며 마음이 돌아섰다"고 이야기했다.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줄곧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K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른 면이 많다. K에게 받은 돈은 이미 다 돌려줬다. 검찰 조사 당시 이미 솔직히 밝힌 내용"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후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손씨는 소송을 통해 끝까지 억울함을 풀겠다는 입장이다. 손씨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부분은 마땅한 벌을 받으면 된다. 그러나 K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나 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과 곧 제기할 형사 소송까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호소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손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K씨와 교제했으며, K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K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원 가량을 받았고, 금품 57 여 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주었던 침대, 가전제품을 모두 돌려줘라'는 문자를 보냈다. K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공갈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