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 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 행위로 벌어들인 3000억원가량의 재산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법이익환수법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그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한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됐고 지난 2월 말 재차 발의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이 사장 측이 임우재 전 삼성전자 고문과 이혼소송을 위해 준비한 서면 자료를 '편법 상속'의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입이 거의 없던 시점에 많은 돈을 증여받아 삼성물산과 삼성SDS 주식을 취득하도록 했고 회사에서 실무적 부분을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이 사장은 혼인하기 이전에 수입이 거의 없던 시기인 1995년 9월∼1997년 6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67억1244만9730원을 증여받아 재산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장은 “혼인 전인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 16억1300만원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피하고자 인정한 편법 상속은 이 사장의 재산 환수를 위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라며 “또 이는 불법이익환수법이 통과돼야 할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