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가 두 번째 파경을 맞았다. 양육권은 쟁취할 수 있는 것일까.
23일 방송된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옥소리의 파경 소식을 전했다.
옥소리는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박철과 이혼하고 이탈리아 셰프 G씨와 대만에서 새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옥소리는 셰프 G씨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 받으면서 가정을 또 한 번 잃었고, G씨와는 양육권 분쟁 중이다.
심지어 G씨는 "옥소리와 결혼한 적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옥소리와 G씨는 법적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다는 후문이다.
법조인은 "대만은 간통에 대해 여전히 처벌을 하는 나라다. 외도 사실이 있는 G 씨에게 불리할 수 있다. 옥소리 씨가 현재 무직이라고 해도 재산이 있다면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조연경 기자
사진= MBC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