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주의보'가 내려졌다. 여름철 집중 호우로 침수된 차량이 침수 정보 없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서다.
2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건수는 총 690건에 달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피해 중에는 중고차 구매 후 침수차량인 것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 중고차 침수 관련 상담 중에서 중고차 거래 때 차량정보로 제공하는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침수차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24건(3.5%)에 불과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차량 실내에 곰팡이 냄새 등 악취가 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안쪽에 진흙 흔적이나 물때가 있다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할 수 있다. 그 외에 차량 곳곳에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있거나 차량 배선이 새것으로 교체됐다면 침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침수 사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전문가와 동행해 차량 상태를 점검해 침수 중고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