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직 고위임원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돼 같은 달 28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60일 만에 기나긴 공판을 마치게 됐다.
이달 4일까지 매주 2~3차례씩 총 52번의 재판이 열렸고 증인으로 나온 사람도 59명에 이른다. 마지막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끝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했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의견을 밝히는 논고와 재판부에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을 할 예정이다.
특검은 삼성 측이 혐의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인하는 점,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 변호인은 애초에 특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였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해줄 것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부회장 등 5명의 피고인도 마지막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135억원의 승마 지원 약속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이뤄지고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넷째주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