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징역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삼성 전직 고위임원인 최지성·장충기·박상진에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현재 이 부회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135억원의 승마 지원 약속을 포함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 이뤄지고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넷째주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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