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28)과 전 남자친구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와의 혼인빙자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으로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5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손 대표 측이 김정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민사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 진행에 앞서 김정민 측은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정민은 재판에 직접 참석했지만 손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 김정민 측에 대해 "원고가 명품 등 여러가지 선물들로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제공했다. 이런 과정에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원고가 피고를 비하하는 발언도 여러차례 했다. 이어 결별 요구에 10억 반환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판부는 이번 소송 쟁점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한 생활비와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과 그 중 반환 받은 금액이다. 두 번째로 피고가 결혼을 빙자해서 원고를 기만해 위 돈을 지출도록 한 것을 꼽았다. 앞으로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양 측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민은 공판 뒤 사건의 전말과 심경을 털어놨다. 그는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제가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것도 또 다른 형태의 협박이다. 그가 갈취와 협박으로 기소된 형사 재판이 먼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생각 변함 없다"라며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라며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손 대표와 천 만남을 갖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 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줬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했다.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민 측 변호사는 "손 대표의 인터뷰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