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로 적발된 현대모비스의 시정방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대리점의 '물량 밀어내기'로 적발돼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고 그 결과 전국 23개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강요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 말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과 재발방지책을 내놔 위법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시정방안으로 대리점에게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과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시스템 내에 '협의매출'을 반품 사유로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 및 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당 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서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 사실을 접수 받아 동의의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이 부족하며 그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범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대리점이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도록 돼 있는데 평균 20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갑을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피해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물량 밀어내기'가 2010년과 2012년에도 지적돼 왔는데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현대모비스와 대리점협의회 간 간담회 및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에서 이 행위가 비정상 매출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됐다"며 "직원 징계 규정과 교육 등 방안이 그룹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미 제시됐는데도 2013년 11월까지 지속돼 왔다"고 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본사-대리점 간 거래구조를 개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10월 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의의결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