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는 커피스미스 손태영 대표의 첫 공판이 오늘 열린다.
13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공갈 협박으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김정민의 전 남자친구 손태영 대표의 공판이 열린다. 손 대표와 김정민은 재판에 불참의사를 밝혔고, 양측 변호인만 참석할 예정이다.
혼인빙자사기와 공갈 협박으로 번진 이번 사건에 대해 김정민과 손 대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어떤 다툼이 벌어질지,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모은다.
앞서 김정민은 지난 5일 손 대표와의 혼인빙자 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1년 반이 넘게 받은 협박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민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헤어지게 됐다"라며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은 아니고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민은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손 대표와 천 만남을 갖고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이후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상대방의 협박에 못 이겨 헤어지는 조건으로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하였다고 손 대표가 주장하는 비용 1억원을 줬고 그 동안 선물 받았던 모든 것을 돌려줬다고 했다.
김정민은 2015년 초부터 2016년 중순까지 결혼을 전제하지 않는 일반적인 교제로 더 만나자는 회유를 받기도 했고, 결별을 요구하면 그 동안 교제비용 10억원을 내놓으라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2016년 9초경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또 다시 1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김정민 측 변호사는 "손 대표의 인터뷰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