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에 따르면 차주혁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28일 오후 2시 예정됐다.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감복을 입은 차주혁은 지난 21일 2차 공판에 참석해 준비한 반성문을 읽었다.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약에 더 의지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며 깊게 반성한다고 했다. 또 이혼가정으로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을 밝히며 "아버지께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다"고 눈물을 보였다.
차주혁 측은 참고자료를 통해 가족들과 담당 목사 등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8일엔 차주혁이 반성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마약 수사 특성상 본인 자백이 중요했고 차주혁은 모든 수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차주혁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 구형한 4년을 그대로 제시하며 "상습 마약과 수사 중 음주운전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후 28일 선고기일에서 차주혁의 형을 확정한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가 추가됐다.
병합 사건인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벌어졌다.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