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본명 박주혁)의 항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차주혁이 마약에 강하게 중독됐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차주혁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월 실형을 확정했다.
차주혁의 양형 부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원은 상습투약과 종류를 가리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을 이유로 들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석방이 되는 것이 좋은가, 징역을 사는 것이 좋은가는 먼 미래에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지금까지 범행들과 앞으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 저것 마약에 손을 댔다는 것이 상당히 마약에 중독됐다고 보여진다. 지금 상태를 유지해 마약 등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차주혁은 형량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항소했다. 다른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본인만 징역형을 받은 것, 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검찰에서는 마약사범의 경우 의존성이 심하고 재판 중 음주사건을 일으킨 것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했다.
차주혁는 지난해 4월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8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7월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했으며, 8월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맡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가 추가됐다.
병합 사건인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벌어졌다.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보행자 3명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