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케아 등 대형 가구 전문점에 대한 영업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보고에서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의 육성·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케아 등 가구 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규제의 칼날을 피한 이케아는 지난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오는 19일 2호점인 고양점 개장이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지난 8월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쉬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케아가 가구 전문점을 표방하지만 생필품부터 식품 매장, 푸드코트까지 운영해 사실상 복합쇼핑몰과 다름없는 형태인 만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