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O2O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가 직전회사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심 대표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
심 대표는 지난 2012년 웹하드 업체인 위드웹을 운영하면서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필터링 업체인 M사의 대표였던 엄모씨에게 필터링 기본사용료와 검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형을 선고 받았다.
배임증재란 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배임 수준까지 달하지 않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이기만 해도 적용된다.
앞서 심 대표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해 11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5월 기각됐다.
위드웹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업체로 동영상을 유료로 공유하는 P2P사업을 해왔다. 현재 위드이노베이션의 모체가 되는 회사다.
보통 웹하드 업체는 콘텐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 업체에 콘텐트의 저작권 비용을 심사하는 용역을 맡긴다. 이를 위해 필터링 업체는 웹하드 업체가 저작물 판매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터링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자료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재판부는 심 대표가 이를 저작권자 몰래 빼돌려 저작권료를 줄이려고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자 모르게 웹하드 업체에 로그 자료가 제공됐을 때는 웹하드 업체가 이를 이용해 정산 누락을 은폐할 수 있다"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로그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위드웹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M사에 내지 않은 사용료는 8030만원에 이른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심 대표)이 제공 받은 로그자료를 이용해 실제로 정산 자료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