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의 법정'은 무섭다. 여성 아동 성범죄를 다루며 현실적인 부분을 가감없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히 23일 방송분에서는 납치 미수 사건을 추적하며 성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에 경종을 울렸다. 성폭행범은 공포의 대상이었고 이를 보는 지켜 내내 분노가 일었다.
23일 방송된 KBS 2TV '마녀의 법정'에서는 정려원(마이듬)과 윤현민(여진욱)이 공조를 펼치며 납치 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정려원과 윤현민은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아동 성폭행 범인 의붓아버지는 피해자 모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딸을 납치할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의붓아버지는 '여중생 칼부림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
이 의붓아버지는 5년 전 윤현민이 소아정신과 의사일 때 성폭행으로 피해를 본 아동 측의 범인이었다. 당시 윤현민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섰다.
그러나 당시 검사는 "열 살 아이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물었고, 윤현민은 "개소리다. 이들은 애착 욕구와 성적 욕구를 혼동할 수 있다. 애착 욕구가 강한 아이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켜놓고 잘했다고 하면 아이들은 성적인 의미가 아니라 애정 표현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의붓아버지는 고작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윤현민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 옷을 벗고 검사가 됐다. 그런 그 앞에 의붓아버지가 피해자로 나타난 것. 여전히 뻔뻔함으로 일관했다.
윤현민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가 의붓아버지가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했다. 결국 주먹이 나갔고, 이 모습이 담긴 CCTV는 언론에 공개되며 위기에 처했다.
윤현민은 정려원에게 도움을 청했고, 이들은 의붓아버지가 모녀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두 사람은 사라진 모녀를 찾기 위해 공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