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 확보해 단독 자회사 구조로 전환하고,
CJ대한통운은 플랜트 및 물류건설 역량 내재화를 위해
CJ건설을 흡수합병한다.
CJ제일제당은 19일 "
KX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CJ대한통운 지분 20.1%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며 “
CJ대한통운과
CJ건설과의 유기적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개편으로 CJ제일제당은 해외사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CJ제일제당은 해외 진출 시 CJ대한통운의 글로벌 네트워크 거점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냉동식품공장을 신설 중인 중국에서 CJ대한통운이 인수한 ‘룽칭물류’의 냉장물류망을 활용해 중국 대도시 신선식품 시장을 좀 더 쉽게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J대한통운은 CJ제일제당의 해외 생산거점에서 자재 등 원재료 조달, 플랜트 설비 운송, 제품 생산 이후의 유통·판매를 담당하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CJ건설은 CJ제일제당과 씨제이대한통운의 거점 지역에서 부동산 매입, 설계 시공, 인허가 업무를 맡음으로써 건설 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해진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3사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차별화된 식문화를 글로벌화해 글로벌 생활문화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지분 확보로 개정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 상향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이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무 보유 지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손자회사의 공동지배를 불허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CJ는 2011년 대한통운을 인수할 때 지분 40.2%를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구
CJ GLS)가 각각 20.1%씩 인수했다.
CJ대한통운은
CJ그룹에 인수된 이후 연평균 매출 20%, 영업이익 12%씩 각각 성장해왔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