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김준수 측은 부당한 부분이 있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건설사 대표 K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법원 측은 김준수가 건설사에 3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준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 측은 "당초 시공사 대표는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약 49억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무고죄로 김모씨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차용증은 거짓이었다. 가짜였다는 사실이 판명되자 그 주장을 철회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정 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다. 이에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김준수의 가족들 역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