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인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이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지난해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부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물론 현재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도 모두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빚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듯 개정안이 시행함에 따라 산와대부(주)도 새로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 안이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1월 8일부터 이율 인하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시행하고 있다.
산와대부(주)는 1월 8일부터 기존고객의 추가, 갱신, 연장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24% 이율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17일부터는 기존 고객이 완납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24% 인하된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산와대부(주) 최상민 대표는 “이자율 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거래(추가, 갱신,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