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주노 측 법률대리인은 양현석 대표가 억대 채무 변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 따르면 양현석 대표는 지난 9일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주노의 선처를 당부했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구속되는 상황이었던 이주노는 양현석의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주노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들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기 죄가 무겁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구속은 면했지만 법원은 사기와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주노는 상고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기로 했다. "판결 자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며 "빌린 금액에 대한 변제의지가 강하다"며 사기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주노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 씨와 변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불구속 입건됐다. 또 지난 2016년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을 받았다. 황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