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씨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이익을 챙기려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8일 오전 최씨의 사기미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월 22일 최씨의 사기미수 혐의 등에 대한 변론기일을 마무리했으며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벌금 500만 원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사건 전체에서 유죄가 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범행 경위, 최씨가 초범인 점, 최씨가 김씨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2014년 5월 김씨의 아이를 임신하고 김씨에게 폭행당해 유산당했다'는 최씨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는 있지만,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씨가 '2014년 10월에 김씨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김씨의 강요 때문에 중절했다'고 말한 부분은 최씨 스스로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간주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최씨가 2014년 5월의 임신과 유산과 관련해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해 보도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김연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