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창명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이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창명은 2년여 만에 음주운전 누명을 벗었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에 취한 채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가 자신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지난해 11월 16일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선 5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졌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로 "검찰이 제시한 음주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CCTV 등에서도 피고인이 크게 음주를 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으로 음주사실을 단정할 수 없는 등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