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 이창명은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 "변호사님 보면 울 것 같다"며 실제 눈물을 보였다.
대법원 선고 결과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다. 다만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 벌금 500만원 형을 내렸다.
이창명은 지난 2016년 4월 운전 중 신호등을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만 두고 현장을 이탈해 '음주운전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것. 1심 선고 결과 무죄, 2심 선고 결과도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반복했다. 대법원까지 간 사건은 결국 이창명 무죄 판결로 막을 내렸다.
이창명은 "당시 음주운전 하셨냐"는 제작진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한숨을 내쉬더니 "지겹다. 정말 지겹다. 아니다.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질문에 가장 화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법적 판결은 무죄지만 대중 반응은 온도 차가 있다"는 말에는 "그게 참 힘들다. 대중들의 사랑과 박수를 받고 사는 직업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한 마디가 엄청나게 와 닿는다. 지금 내 상태는 무죄도 아니고 유죄도 아니고 뭔가 싶다. 굉장히 힘들더라"고 전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2년간 이창명은 모든 방송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이창명은 "어느 날 아들에게 '너 돈 있니? 아빠가 만원 줄게'라고 했다. 만원 줄 수 있지 않냐. 근데 2년동안 아들에게 총 용돈을 준 것이 6만원 줬나? 싶다. 아빠의 돈을 받으면 안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고 털어놨다.
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숨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다. 가족에게 못해준 것이 많다"고 미안함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창명은 "이제 무죄로 세상과 싸워 나가야 한다. 앞으로 올 험난한 고통이 날 힘들게 하겠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