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커피숍이나 호프집, 헬스장 등에서 트는 음악에 저작권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주점과 음료점에 대한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최저 월 2000원으로 책정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에 따라 공연 사용료 징수 범위를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련장 등으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음악 권리자단체는 오는 8월 23일부터 해당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할 경우 공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주점 및 음료점업은 매장 규모에 따라 최저 월 2000원에서 1만원, 체력 단련장은 최저 월 5700원에서 2만9800원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다만 50㎡ 규모 미만의 영업장은 공연 사용료가 면제된다.
또 '유통산업발전법'상 면적 3000㎡ 이상 '대규모점포' 중 기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도 공연 사용료를 월 8만원에서 130만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전통시장은 제외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권익과 이용자 보호를 균형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료를 원안대로 징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새롭게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매장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징수제도(지정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