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B에 대한 악의적 내용을 담은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출신 인터넷 언론 A사 전 편집국장 이재포는 9일 서울남부지법(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넘겨진 A사 기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재포와 김모 씨는 지난 2016년 7월과 8월, 여배우 B와 관련된 4건의 허위기사를 작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기사를 통해 '여배우 B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판사는 "허위기사가 공개되면서 피해자 인격이 크게 훼손됐고 배우로서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해당 기사는 공공의 이익과는 무관한 개인의 일탈 여부를 다룬 것에 불과하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83년 MBC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재포는 개그맨과 연기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2006년에는 언론사 기자로 입사, 정치부 국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