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소의 암호화폐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28일부터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 내 이용자의 거래를 차단한다.
27일 빗썸은 지난해 12월 정부와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의 신규 이용자는 받지 않는다. 또한 기존 회원도 내달 21일부터 계정 이용을 중단시킬 예정이다.
빗썸은 가상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다. 현재 북한
·이란
·이라크
·스시랑카 등 11국이 포함돼 있다.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빗썸은 해외 거주자에 대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추가했다. 또 모든 가입자에게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빗썸은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도 만들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