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생민(45)이 미투(Me Too) 논란 이후 자숙 중이다. 자숙 전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 하나가 광고 위약금 문제다. 취재 결과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없었다.
김생민은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에서 이른바 '경제자문위원'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을 론칭했다. 그는 근검절약 정신과 '스튜핏' '그뤠잇' 등이 재미를 전해 주는 유행어가 돼 제1의 전성기를 누렸다. 출연 중인 프로그램만 10개에 달했고, 20여 편에서 광고 모델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2일 미투 운동 가해자로 지목, 논란이 일었다. 10년 전인 2008년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추행했고 최근 그중 한 명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 공식 사과 이후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논란과 함께 광고 위약금이 뜨거운 감자였다. 적게는 억원대부터 많게는 수십억원대까지 위약금을 물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방송가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김생민은 광고 위약금으로 금전적 타격을 받지 않았다. 한 광고계 관계자는 "단발성 위주 계약이었다. 논란이 일었을 때 이미 계약이 끝난 광고도 있었다. 위약금은 '법정 구속일 경우'란 단서가 있어 사회적 물의만으로 위약금까지 가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은 사회적 물의(마약·사기 등 죄로 형사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를 일으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등으로 '갑'의 상품 및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돼 있어 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해당 논란은 10년 전 일이다. 단발성 광고 계약은 디테일하게 계약 사항을 다루지 않기에 위약금에서 보다 자유로웠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