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박’이라고 판단했다.
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코인원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경찰은 이 서비스를 두고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다고 봤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고,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마진거래 방식이 증시의 신용거래와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도박으로 판단했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20명은 거래 액수보다는 횟수가 많았던 회원들이었다. 적게는 3000번에서 많게는 1만3000번까지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