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이 금지됨에 따라 입대 전 남자 아이돌의 해외 활동 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하이라이트 소속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윤두준은 9일로 예정된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에 불참하게 되었다"고 알렸다.
한국 병무청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개선안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1회에 6개월 이내, 통틀어 2년 이내로 제한되며, 허가 횟수도 5회까지로 제한됐다. 윤두준의 경우 이미 허가 횟수를 초과해 예정된 해외 활동이 어렵게 됐다. 종전에는 1회에 1년 이내 범위에서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8월 1일부터는 입영이 결정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해진다. 단 석·박사 과정 재학사유로 현재 입영 연기 중일 경우 횟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병무청은 "이번 규정 개선은 기존 단기 국외여행허가 규정이 25세부터 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장기간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소지가 있는 등 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 2세들에 대한 병역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1993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가 영주귀국 신고시 재외국민 2세 지위 상실과 동시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며 본인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해 한국에 체류할 경우 재외국민 2세 지위가 상실되고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 관리된다. 일반 국외이주자로 전환되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병역 연기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보이그룹 멤버에 대한 철저한 병역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아이돌뿐만 아니라 한류스타의 해외 팬미팅과 해외 촬영 프로그램에도 지장이 생길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측은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취소를 원하는 팬들에게는 현지 주관사와의 논의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