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체제가 여전히 내부거래를 통한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주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출자구조로서 원래 설립이 전면 금지됐으나,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소유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1999년 2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에 주식의무보유비율, 부채비율 등 행위제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소유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들 지주회사는 자회사 보다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키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평균 15.8개이던 소속회사 수는 2015년 29.5개로 대폭 증가(86.7%p)했다. 특히 자회사 수는 같은 기간 9.8개에서 10.5개로 소폭 증가(7.1%p)한 반면, 손자회사는 6.0개에서 16.5개로 크게 증가(175.0%p)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늘린 손자회사 등을 통해 지주회사들은 내부거래 비중을 늘려갔다. 공정거래법상 현재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의 3단계 출자가 허용돼 있다.
지난해 기준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5%에 달했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 14.1%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는 브랜드수수료, 부동산임대료, 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가 대부분이었다. 지주회사의 전체 수익에는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매출, 기타수익 등이 있으나 사업매출이나 기타수익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 비중은 매출의 43.4%에 달했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고, 특히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한솔홀딩스, 코오롱 등 3개사는 70%~90%, 셀트리온홀딩스는 100%였다.
내부거래는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외수익 거래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50억원 미만)가 많아, 지주회사는 물론 거래상대방 회사(자·손자·증손회사)에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반면 지주회사 매출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8%에 불과했다. 18개사 중 11개에서 배당수익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특히 부영, 셀트리온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5개사는 20% 미만이었다. 이는 일반 지주회사의 비중 평균 5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회사 지분율을 평균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주회사일수록 자·손자회사로부터 배당외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었다”며 “지주회사의 수익 확보를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의존하기 보다는 배당외수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는 기업이 계속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