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심모(2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등을 빌미로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괴롭히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 선고가 불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의 판결선고가 끝나자 심씨는 갑자기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아, 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곧바로 법정 경위에게 제지당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장은 공판조서에 이 같은 소란을 기록하도록 조치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 15일 제주 도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자신의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다.
심씨는 성폭행 모습이 담긴 사진을 A씨에게 보낸 뒤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이나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씨를 무고할 이유가 없고 당사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진술 등이 일관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온라인 일간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