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총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것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에 내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