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은 현재 경기 여주 소재 소망교도소에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