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을 완화해 면세점 운영과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서만 1차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기업의 경우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면세점 특허를 신규로 발급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정부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00억원 이상, 외국인관광객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 둘 중 어느 한 요건만 갖춰도 면세점 특허를 신규 발급하기로 했다.
이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연평균 매출액 10% 이상, 외국인관광객 수 30만 명 이상 증가했을 때 신규 특허 발급을 허용하라는 권고안보다 장벽을 대폭 낮춘 수치다.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이나 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쉬워졌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 수수료는 판로 지원 차원에서 기존 0.1∼1.0%에서 0.01%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가령 매출액 3조원 중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액이 6000억원인 대기업 면세사업자는 기존에는 242억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수수료가 182억6000억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면세점 특허 수는 총 53개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이 21개, 중소·중견기업이 29개, 공기업이 3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