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2015년~2016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함 행장은 2015년 공채에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한 사실을 인사부에 이를 전달하며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합숙 면접에서 해당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함 행장의 지시로 인사부는 지원자 면접 점수를 변경하거나 해외대학 출신자들을 따로 추리는 방식으로 합격권에 미달하는 이들을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에서는 남녀 비율을 4대1로,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하며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 변호인은 “일련의 채용과정을 구분해서 복잡하게 기소된 건인데 피해자로 특정된 것은 면접위원밖에 없다”며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가 특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 제삼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