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정혜원 판사)은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서원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증인신문을 위해 참석하는 피해자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 시작 전 이서원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다소 억울하다. 자료를 보면 볼수록 오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냐는 질문에는 "만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날 피해자 2명 중 1명만 참석했다. 강제추행 피해자 A 씨의 동창인 B 씨는 "A 씨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갔다. 강제 추행은 목격 못 했지만 이서원이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봤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다. 이서원 측은 A 씨와 내가 말을 맞추고 있다고 의심하더라"고 말했다.
B 씨의 증언에 대해 이서원 측은 "이서원의 목에 상처가 난 이유를 물었고 B 씨는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났다고 했다. 기록상 앞뒤가 안 맞아 그 부분을 다투고 있다. 다음 재판에서는 추행이 있었다면 추행의 정도, 협박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지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원은 사건 당일 기억에 대해 "A 씨가 저를 만나러 마중 나왔고 맥주를 사줬고 함께 마셨다. 맥주가 떨어졌는데 사러 갈까 하다가 '담금주가 있다. 마실래?'라고 물었고 '좋다'고 했다. 한 잔 마시고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혐의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해 연락하고 있는데 받지 않는다.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다고 하고 싶다. 친한 누나였다"고 덧붙였다.
3차 공판은 10월 25일 오후 5시 예정이다.
이서원은 지난 4월 8일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연예인 A 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B 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이서원의 DNA가 발견된 사실이 드러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
사건 이후 경찰 조사받은 사실을 숨기고 tvN '어바웃타임'과 KBS 2TV '뮤직뱅크' 등 활동을 지속해 더 큰 질타를 받았다.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