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상습 성추행한 혐의와 관련,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이윤택 감독의 상습 성추행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극단 내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서 징역 7년,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평생 지우지 못할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지금도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윤택 감독은 지난 4월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속 극단 여성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8명을 23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적용해 이윤택 감독을 재판에 넘겼다.
이윤택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작품 제작 및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인물이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