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범행 현장 CCTV를 봐도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모씨는 1심보다 4년 감형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감형 이유였다.
송선미의 남편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다각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곽씨가 후배인 조씨에게 20억을 주겠다며 살인 교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촌지간 할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곽씨가 할아버지 소유의 680억 원대 국내 부동산을 빼돌리려고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고 고씨 등이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곽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를 알게 된 곽씨가 살인을 부탁한 것. 2억 원 정도의 빚이 있던 조씨는 곽씨의 회유에 넘어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