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세무당국은 판빙빙이 소득에 대해 탈세한 것이 맞다고 판단, 추징세, 가산세, 각종 벌금 등을 더한 총 1438억 원(판빙빙 소속사 포함)을 부과했다.
이는 탈세 혐의가 터진 후 지난 3개월간 모든 활동을 올스톱하고 사라진 판빙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초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다. 판빈빙의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신까지 주는 입장은 아니지만, 실제로 오랜시간 판빙빙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 만큼은 사실로 확인됐다.
세무 당국 조사 결과, 판빙빙은 영화 ‘대폭격'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000만 위안(49억원) 중, 1000만 위안만 소득 신고를 하고 2000만 위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소득 2000만 위안에서 소득세 618만 위안, 영업세·부가세 112만 위안을 덜 납부하는 등 730만 위안(12억원)을 탈루한 셈이다.
판빙빙과 소속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1억3400만 위안(218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2억4800만 위안(403억3700만원)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처벌 대신 지난 26일 벌금 고지서를 먼저 발부했다. 판빙빙 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30일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징세 2억5500만 위안, 가산세 3300만 위안과 각종 벌금 등 총 8억8384만6000위안(약 1438억원)을 부과한 ‘세무처리결정서’와 ‘세무행정 처벌결정서’를 공식 발송했다.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중국 형법 201조 규정에 따라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 처리된다.
지난 6월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판빙빙 소속사가 있는 장쑤성의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 지시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을 조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판빙빙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이 증폭됐고, 그에 따른 숱한 루머도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빙빙은 입을 꾹 다문 채 자취를 감췄다. 당국의 조사를 기다리면서 자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국의 벌금 부과 판정이 확정되면서 판빙빙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