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은 3일 정오 자신의 SNS에 '탈세혐의 확정 판정'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최근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고통을 겪었고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 것이 부끄럽다. 세무 당국의 최종 처벌 결정을 모두 받아 들인다. 법의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는 내용이 요지다.
이날 오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세무당국이 판빙빙의 소득에 대한 탈세를 확정짓고 추징세, 가산세, 각종 벌금 등을 더한 총 1438억 원(판빙빙 소속사 포함)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탈세 혐의가 터진 후 지난 3개월간 모든 활동을 올스톱하고 사라진 판빙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최초 공식입장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판빙빙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후 판빙빙 소속사가 있는 장쑤성의 세무국은 국가세무총국 지시에 따라 이중계약서를 통한 탈세 의혹을 조사해왔다.
세무 당국 조사 결과, 판빙빙은 영화 ‘대폭격'에 출연하면서 받은 출연료 3000만 위안(49억원) 중, 1000만 위안만 소득 신고를 하고 2000만 위안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신고 소득 2000만 위안에서 소득세 618만 위안, 영업세·부가세 112만 위안을 덜 납부하는 등 730만 위안(12억원)을 탈루한 셈이다.
판빙빙과 소속사는 비슷한 방식으로 1억3400만 위안(218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2억4800만 위안(403억3700만원)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은 처벌 대신 지난 26일 벌금 고지서를 먼저 발부했다. 판빙빙 측의 이의제기가 없어 30일 관련 법률에 따라 추징세 2억5500만 위안, 가산세 3300만 위안과 각종 벌금 등 총 8억8384만6000위안(약 1438억원)을 부과한 ‘세무처리결정서’와 ‘세무행정 처벌결정서’를 공식 발송했다.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중국 형법 201조 규정에 따라 처벌은 피할 수 있지만 미납할 경우 공안기관에 이송 처리된다.
판빙빙은 사과문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해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크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난 사회적 신뢰에 부응하지 못했고,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팬들에게도 실망감을 안겼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용서해 주길 바란다"며 "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판빙빙은 CCTV 아나운스 출신 추이융위안이 지난 5월 말 "판빙빙이 작품 이중계약서를 활용해 거액의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세무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판빙빙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고, 일각에서는 감금설, 실종설, 사망설 등 각종 루머까지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빙빙은 입을 꾹 다문 채 자취를 감췄다. 당국의 조사를 기다리면서 자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판빙빙의 잠적 아닌 잠적은 결국 탈세에 의한 벌금형으로 마무리 됐다. 판빙빙이 사과문을 통해 '생존 신고'를 하면서 판빙빙의 신변도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보다 무서운 대중의 심판이 남았다. 판빙빙을 걱정하며 기다린 대중들에게 판빙빙은 '탈세 확정'이라는 결과를 안겼다. 벌금을 모두 낸다고 해서 곧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될지도 미지수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판빙빙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중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