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에서는 지난 9월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이후 사건을 다뤘다. 구하라는 폭행 혐의 피의자에서 협박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에는 전 남친이 구하라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내고 구하라는 '제발 유포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 남친은 "안타깝게 생각해서 말을 안 했던 거고 이 상황에서 말하면 조용히 있는 사람만 더 바보같이 만드는 거 같아서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이유가 제가 원해서 찍은 것도 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휴대폰으로 구하라가 찍었다. 굳이 관계를 정리하는 마당에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고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냈다"라고 말했다.
구하라와 친한 지인은 "구하라는 지금 병원 다니면서 좀 힘들어한다"며 "그분(전 남친)이 언니한테 사진이랑 동영상 보냈다고 그러고 언론매체에 제보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 영상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자로서 저도 두려운데 언니는 오죽 했겠냐. 당사자이지 않나"라며 전 남친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수 차례 협박이라는 단어를 말했다.
이에 전 남친은 "제 얼굴을 보고 상대방 반응이 내 얼굴에 대해 무디고 네가 사람 얼굴을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거 같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감정이 격해져서 그 앞에서 말을 하기만 했지 제보를 하려고 했으면 파일 첨부를 했을 수도 있다. 이 친구가 나에게 뭐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서 했지만 이성을 놓지는 않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제3자에게 반포, 판매, 제공하는 행위에 처벌되는 것이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구하라에게만 보냈다면 특례법으로 처벌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구하라가 느꼈던 공포감, 파일을 보내고 난 후의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고려해볼 땐 형법상 협박죄는 가능성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