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왕진진(전준주)이 재판을 연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진진 측은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던 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왕진진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왕진진은 지난해 A 교수에게 10억 원대의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 B 씨의 외제차를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받고 외제차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왕진진은 낸시랭과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 하며 부부가 됐다. 하지만 10개월 만에 이혼을 선언했다. 낸시랭은 왕진진의 폭언과 폭행, 감금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왕진진은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이 감금이냐"고 반박했다.
8차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이아영 기자 lee.ayo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