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편 왕진진을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낸시랭은 31일 일간스포츠에 "모든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참담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태다"고 심정을 밝혔다.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30일 조선일보에 "지난 25일 낸시랭 남편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낸시랭은 왕진진으로부터 수차례 폭행·감금·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초부터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도 있었으며 자동차 안에 감금되기도 했다고 낸시랭 측은 설명했다. 사생활이 담긴 영상 캡처를 보내며 협박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을 조처했다. 왕진진의 접근과 연락 등을 차단하는 조치다. 왕진진은 낸시랭의 집에서 갈 수 없고, 집과 직장 등에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를 걸거나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보낼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하며 부부가 됐지만,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