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11월을 맞아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직구족들은 "현실과 괴리가 있는 규제"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관세청이 정의한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28일까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직구 급증 시기에 맞춰 불법 물품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계도에 나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와 제270조 관세포탈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사람 역시 관세청의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
모니터링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관세청은 이번 모니터링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불법 물품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휴일에는 모니터링 수준을 촘촘하게 조인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인 국내 온라인 마켓인 11번가와 중고나라 등이 타깃에 올랐다.
다만 관세청은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고 거래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평소 온라인 직구로 명품 등을 자주 구매하는 직구족들은 관세청의 모니터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직구족인 A씨는 "평소 영국이나 미국에서 직구로 저렴하게 패딩이나 가방을 사는 편이다"며 "하지만 사이즈나 디자인 문제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것 상태로 중고나라 등에서 바로 되팔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관세청의 모니터링에 잡힐까 봐 걱정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직구족인 B씨 역시 "중고나라에서 되팔 것을 고려해서 직구로 산 명품의 경우 아껴서 사용한다. 일부러 태그도 제거하지 않고 새것처럼 유지하며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세청이 말하는 '명백히 중고로 인정되는 경우'를 어떻게 입증하나"라고 지적했다.
직구족들은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 해외 사이트 등을 살피고 구매하는 습관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산 물건을 국내 중고 사이트에 다시 파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명백한 중고'라는 기준이 다소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새것 같은 중고를 한 번 정도 되팔았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초범이라면 '계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구 상품의 되팔기가 반복된다면 수사로 전환해 명백한 중고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면밀하게 본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직구 물건을 여러 차례 파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 이익을 보려는 고의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런 사례는 과거 판매를 위한 게시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