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레이더]새해 2월부터 콩팥·방광·항문 초음파도 건보 적용
2019년부터 비뇨기와 하복부 초음파 검사, 안면기형 구순구개열 환자 수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새해 2월부터 콩팥(신장)·방광·항문 등 비뇨기·하복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 난치) 의심자와 확진자 등만 제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줬지만, 앞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들 검사가 필요하면 모두 급여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균 5만∼14만원을 부담하던 환자들의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의료비는 절반 아래인 2만∼5만원으로 내려간다.
2019년 3월부터 구순구개열(입·입술·입천장의 비정상적 갈라짐)에 대한 구순열비 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코의 틀어짐 등을 교정하는 수술)과 치아교정술(구순구개열로 인한 치아 등 구강구조의 틀어짐 교정)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구순구개열은 가장 흔한 안면 부위 선천성 기형 질환 중 하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하지만,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2019년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